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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두 품목, 약값 최대 20% 추가 인하

  • 김정주
  • 2012-06-29 06:44:44
  • 심바로드정40mg·로바로드정, 지난달 26일 이어 또 재처분

급평위 심의·의결…이르면 10월경 시행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의 9개 보험약에 대한 '징벌적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품목은 4월 일괄인하 가격에서 최소 5.24%에서 최대 20%까지 추가인하 되며, 이르면 10월경에 적용될 전망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8일 오후 종근당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해 이 같이 약값을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품목별 인하율은 지난해 7월 처분됐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고시 인하율이 그대로 준용됐다. 다만 기준가격은 지난해 당시 가격이 아닌 현 상한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품목은 가바렙캡슐100mg, 가바렙정600mg, 가바렙정800mg, 하트프릴정2.5mg, 심바로드정40mg, 로바로드정, 아스테롤정, 이토벨정, 네오마릴정1mg 총 9개이며, 인하율은 5.24%에서 최대 20%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28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결 기준.
이 중 심바로드정40mg과 로바로드정은 지난달 26일 소송 패소 직후 한차례 약가가 인하됐지만, 약값이 지난해 약가인하 고시 당시 인하율 적용 가격보다 높아서 재처분하기로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원칙에 입각한 징벌적 처분이기 때문에 현재 약값이 지난해 고시 당시 예상했던 인하가격보다 높은 품목들도 다시 심의해 추가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품목은 종근당의 이의신청과 건정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경 약값이 인하된다.

한편 정부는 철원지역 약가소송 판결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적발 요양기관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달 중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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