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두 품목, 약값 최대 20% 추가 인하
- 김정주
- 2012-06-29 06:44: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바로드정40mg·로바로드정, 지난달 26일 이어 또 재처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급평위 심의·의결…이르면 10월경 시행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의 9개 보험약에 대한 '징벌적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다.
이들 품목은 4월 일괄인하 가격에서 최소 5.24%에서 최대 20%까지 추가인하 되며, 이르면 10월경에 적용될 전망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8일 오후 종근당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해 이 같이 약값을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품목별 인하율은 지난해 7월 처분됐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고시 인하율이 그대로 준용됐다. 다만 기준가격은 지난해 당시 가격이 아닌 현 상한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품목은 가바렙캡슐100mg, 가바렙정600mg, 가바렙정800mg, 하트프릴정2.5mg, 심바로드정40mg, 로바로드정, 아스테롤정, 이토벨정, 네오마릴정1mg 총 9개이며, 인하율은 5.24%에서 최대 20%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측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원칙에 입각한 징벌적 처분이기 때문에 현재 약값이 지난해 고시 당시 예상했던 인하가격보다 높은 품목들도 다시 심의해 추가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품목은 종근당의 이의신청과 건정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경 약값이 인하된다.
한편 정부는 철원지역 약가소송 판결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적발 요양기관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달 중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리베이트 소송 패소품목, '징벌적 처분' 원칙 시행
2012-05-30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