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반발…소송 검토
- 이혜경
- 2012-06-27 13:14: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정심 탈퇴한 의협 "복지부 횡포다" 주장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7일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소송이 제기돼 고등법원에서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패소한) 복지부는 소송에서 문제가 된 절차적 하자만 보완해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위원들이 병협에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한 부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 것과 관련 폭력적인 의사결정이라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라며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인해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협은 지난달 24일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고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탈퇴 선언과 함께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없이 건정심에서 영상검사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살하겠다는 악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와 건정심의 횡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영상장비 수가 CT 15.5%, MRI 24%, PET 10.7% 인하
2012-06-26 17:22
-
의협 "복지부 횡포 못참아"…건정심 도중 퇴장
2012-05-24 17: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5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6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7'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8"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10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