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의료기관 20곳·약국 3곳 실명 공개
- 최은택
- 2012-06-27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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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6개월간 시행...12억4100만원 거짓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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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2억4100만원 규모로 기관당 약 5400만원을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요양기관 중 23개 기관의 명단을 내일(28일)부터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51개 요양기관 명단을 세 번에 걸쳐 공표해왔다.
이번 공개대상은 병원 1곳, 의원 1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 약국 3곳 등으로, 이들 기관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급여비 12억4100만원(기관당 5395만원)을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별로는 1500만~3000만원 미만과 3000만~5000만원 미만 각 7곳, 5000만~1억원 미만 4곳, 1억원 이상 5곳으로 분포했다.
거짓청구 비율은 10% 미만 11곳, 20~40% 6곳, 10~20% 4곳 순으로 나타났다. 50%가 넘는 기관도 2곳이나 됐다. 이중 T기관이 1억3856만원(24.17%)을 거짓 청구해 부당금액이 가장 컸다.
이 기관은 내원일수를 증원하거나 행위료를 거짓청구하는 수법으로 급여비를 부당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금액을 환수당하고 121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처분과 명단 공표를 강력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기관은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업무정지는 월평균 부당청구금액과 부당비율에 의거해 1년 이내에서 이뤄진다.
과징금은 100일 이하 업무정지에 갈음해 선택 가능하다. 부과액은 부당금액의 2~5배 이내에서 결정된다.
허위청구행위에 대한 제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거해 10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르고 허위청구금액이 750만원 이상이거나 허위청구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사기죄로 형사 고발한다.
조사거부나 서류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의 경우엔 업무정지 1년(또는 180일)에 형사고발 조치가 동시에 이뤄진다.
또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복지부, 공단, 심평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표된다. 공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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