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잘탄칼슘 등 10개 성분 최대투여량 전산심사 추진
- 김정주
- 2012-06-23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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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료계 의견 요청…바르는 약제 등은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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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개 성분 약제의 1일 최대투여량에 대한 전산심사 적용을 위해 병원협회에 의견조회를 의뢰하고 내달 초까지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검토 대상 기준은 식약청에서 허가된 용법과 용량 중 '최대' 혹은 '최고' 등이 명시된 약제로, 연령별 투여 대상에 따라 용량이 다른 경우는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권장용량' 또는 '최대 권장용량' '1일 총 투여량 ~mg을 초과하지 않는다' 등 탄력적인 경우나 환부에 바르는 약제 등 투여량 정량화가 불가능한 약제는 대상에서 빠진다.
검토 약제를 살펴보면 암로디핀 바실레이트, 염산부스피론, 덱시브로펜, 하이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로잘탄칼륨 복합제, 로잘탄칼슘, 졸피뎀, 프란루카스트 하이드레이트 총 10개 성분이다.
심평원은 국내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적응증 별 1일 최대투여량이 다른 약제는 적응증 구분 없이 가장 큰 값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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