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 인하율 조정 시점 15일 이상 연기
- 최은택
- 2012-06-21 1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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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6일 건정심 상정…인하폭 평균 1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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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영상장비 인하소송 패소 후속 조치로 그동안 수가 인하율 재조정안을 논의해왔다.
심평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인하폭은 MRI 24.7%, PET 11.2%였다.
또 CT의 경우 인건비 반영비율을 5%, 10%로 각각 반영했을 때 산출된 조정안이 복수의견으로 채택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조정안을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한 뒤 곧바로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당초 7월1일 시행계획이었던 영상장비 수가 조정은 이르면 7월15일, 늦으면 8월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영상진단장비 수가를 인하했다가 지난해 10월 소송에서 패소해 원상 회복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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