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이렇게 달라진다…3일분 소아조제료 7480원
- 김지은
- 2024-06-03 11:51: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종수 전 약정원장, 내년 조제료 조견표 공개
- 외용 단독처방 시 5850원…소아 외용은 6530원
- 주사제 단독 처방 760원…자가주사제는 5850원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성인, 또는 소아 환자의 처방의약품을 조제할 때 얼마의 조제수가가 적용될까.
3일 최종수 전 약학정보원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투약일수, 성인, 소아 별로 달라지는 조제 수가 조견표를 공개했다.
이번 결과는 지난 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2025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하면서 결정된 것이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는 2.8%원으로 3일치 조제료 기준 올해보다 190원 오른다.

소아의 경우 3일 분 기준 내복약 단독 조제료는 7480원(야간 9090원), 내복약에 외용제가 추가되면 8090원(야간 9890원)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단일처방으로 가장 많은 조제료가 발생하는 소아의 91일 이상 내복+외용제 처방에 야간가산이 적용될 경우의 총 조제료는 2만7460원이다.
성인 외용 단독 처방의 경우 투약 일수에 관계없이 5850원(야간, 휴일 7180원), 소아 외용 단독 처방은 투약 일수 관계없이 6530원(야간, 휴일 7360원)이며, 주사제 단독 처방은 760원, 자가주사제는 투약 일수 관계없이 5850원의 조제료가 발생한다.


소아의 경우 마약류가 포함된 내복약 3일 분 처방 조제료는 7740원(야간 9350원), 내복약+외용제는 8350원(야간 1만150원)으로 책정된다.
가루약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하면 내복약 단독 처방 조제 성인 3일분은 7580원(야간 9190원), 내복약+외용제 3일 분은 8190원(야간 999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수가인상 약국 소요재정 1172억, 병원 5774억, 의원 3246억
2024-06-01 10:34:36
-
내년 약국 3일치 조제료 6800원…올해보다 190원 올라
2024-06-01 06:19:39
-
내년 약국 환산지수 수가 2.8% 인상...의원·병원은 결렬
2024-06-01 05:58:3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