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반품 신청 직거래-도매유통 구분해야"
- 강신국
- 2012-06-19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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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약국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절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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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변경된 마약류 양도 승인신청 절차와 방법을 공지했다.
서울시의 세부지침은 식약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마련돼 모든 지자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제약사와 직거래를 했다면 해당 마약류는 식약청 본청으로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의료용 마약은 제약사 직거래가 없기 때문에 제약사 직거래 향정약 반품 신청은 식약청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도매상으로 통해 거래한 유효기간이 남은 개봉 향정약은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된다.
개봉된 의료용 마약은 폐업하는 경우만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서, 신청서 작성 후 허가관청(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승인 받은 후 다시 식약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업한 약국은 법 제13조에 의거 허가관청(구청 또는 보건소)에 일괄 양도양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8일부터 반품 승인 업무를 식약청에서 시·도로 위임했다.
먼저 약국에서 처방중단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향정약(낱알개봉약 포함)이 나오면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해당서류를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도매업체 등 거래처에 반품하면 된다. 낱알 개봉약도 반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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