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낱알 향정약 반품하려면 지자체 승인 '필수'
- 강신국
- 2012-06-13 06:4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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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부터 새 제도 시행…마약류 점검부도 주 1회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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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8일부터 시행된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주요 이슈를 안내했다.
먼저 마약류-향정약 반품 방법이 변경됐다. 마약류관리법 9조 2항 3호를 보면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향정약을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거래처에 반품하면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반품 승인 업무가 식약청에서 시·도로 위임됐다.
먼저 약국에서 처방중단 등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된 마약-향정약(낱알개봉약 포함)이 나오면 '마약류(원료)양도승인신청'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해당서류를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도매업체 등 거래처에 반품하면 된다. 낱알 개봉약도 반품할 수 있다.
아울러 약국개설자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1회 이상 점검하고 주1회 이상 점검결과를 점검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월, 3차 업무정지 2월, 4차 업무정지 3월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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