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사 등 55명에 행정처분 7년 이상 방치"
- 최은택
- 2012-06-14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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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의사 36명은 처분까지 5년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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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사 등 55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7년 이상 확정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된 의사도 36명이나 됐다.
이 같은 늑장행정은 소송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복지부를 피고로 접수된 행정소송 중 3건은 행정처분 지연처리가 주요 사유였다.
감사원은 상반기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지부의에 주의 통보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1~2005년 사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의료관계자 중 올해 2월 25일까지 사전통지만 한 채 행정처분하지 않은 91명의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이 중 55명은 7년 이상이 경과한 3월 현재까지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5년 이상 경과한 사례 43건 중 의사를 대상으로 한 36건은 처분까지 5년 이상 장시간 처리가 지연됐는데, 29건은 사법절차 진행 등 특별한 사유조차 없었다.
이 같은 행정 난맥상은 미숙한 행정처분관리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누락을 방지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08년 12월 행정처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의료관계법령 위반사실 통보문서 접수, 사전통지, 행정처분 등을 단계별로 처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 이 가운데 135명 7%는 면허정지 처분 등을 위한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행정처분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않거나 장기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의료관계자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등을 거쳐 조속히 행정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후 치리기한 등을 정해 지연처리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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