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의원 1호법안, "뇌수막염·폐구균 등 무료접종"
- 최은택
- 2012-06-04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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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예방관리법 개정안 제출...새누리당 총선공약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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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법안은 새누리당이 총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당론으로 정한 내용인데다, 민주당에서도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 국회 신속 처리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 보인다.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
류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의사출신인 신의진 의원 등 같은 당 국회의원 9명이 참여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제2군감염병'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3개 질환을 추가한다. 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보건소를 통해 정기예방 접종해야 할 대상에 이 3개 질환을 신설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해 영유아에게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는 이야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군감염병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이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 10개에서 13개로 늘어나게 된다.
뇌수막염의 경우 올해 군인 접종용으로 12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는 지정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회장, 유아림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상임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총선공약 지킴이' 25인 중 '보육과 유아' 분야를 맡았다. 18대 국회에서 이애주 의원을 정책 보좌했던 전경수 보좌관이 류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다.
류지영 의원은 누구?
류 의원은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3개 질환을 제2군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류 의원이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영유아 예방접종을 시행할 경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뇌수막염 340억원, 폐렴구균 1801억원, A형간염 566억원 등 총 2706억원 규모다. 이중 국가부담금은 1300억원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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