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약, 편의점 납품 단가압박 예상대로?
- 어윤호
- 2012-05-23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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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유통업체 단가인하 방안 논의…제약업계 "약으로 장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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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일반약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유통업체들은 제약사들의 공급단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의약외품, 음료 등을 공급하고 있는 제약사에도 논의 내용을 전달했다.
특히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편의점 체인의 경우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와 계약 과정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채널에 있어 편의점체인이 갖고 있는 지배력은 상당하다. 복지부는 예시안을 통해 판매단위, 수량, 구매연령, 여기에 제약사의 공급량에도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편의점업체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제한량이 있다 하더라도 한 제약사가 공급하는 대상이 전국에 깔린 체인점 임을 감안하면 이는 무시 못할 양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약사법상 '약'의 판매가격은 공급가격보다 낮아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 입장에서는 일종의 '행사'라 하더라도 약의 판매가를 멋대로 낮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공급단가 인하에 대한 은근한 압박이 제약사들에게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유명 편의점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비약에 대한 규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인 만큼 일정부분 단가 인하를 요청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약'이라고 하는 특수한 재화인 만큼 식품 등 다른 재화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의약품을 일반 상품과 같이 취급하는 해석하는 '장삿속' 논리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근 원가상승 등으로 인해 일반약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황당함은 더 크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금도 '약'을 판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이리저리 치이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오랜 마찰 끝에 내놓은 약사법개정안이 본래 의도를 벗어나 '장사'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바로 이같은 부분들이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제약사들이 큰 특수를 누리지 못 할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라며 "유통업계와 제약사간 거래에 있어 정부가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국외 판매가 가능해 지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반드시 '응급성'(상비성)을 띄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약국외 판매 대상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4개 약효군을 예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4개, 이중 유통실적이 있는 제품은 13개다. 대상품목은 품목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게 된다.
현재 최종 지정대상은 타이레놀(4품목), 어린이부르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을 포함해 '13개+α'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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