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 약값 결정…공급은 알렉시온에 달렸다"
- 최은택
- 2012-05-18 06:4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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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조정위, 가격 직권 조정…"조건 따라 가격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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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선택여지를 감안한 것인데, 한독약품과 알렉시온이 이 가격과 조건을 수용해 '솔리리스'를 공급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관련 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5차 회의를 열고 '솔리리스' 급여 등재가격을 직권 결정했다.
가격은 수용 폭을 넓히기 위해 조건에 따라 차등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독약품과 알렉시온이 직권 결정을 수용해 '솔리리스'를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고육책을 쓴 것이다.
조정위원회와 복지부는 일단 직권 결정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독약품에 결정내용을 통보하고 수용여부를 타진한 뒤 결과를 '오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리펀드제를 통해 가격을 재협상하는 방안(등재 후 조정신청 뒤 재협상) 등이 조건 중 하나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내용은 추후 정부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독약품 관계자는 "복지부와 급여조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조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치료를 위해 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조정결과를 보고 (공급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급여조정위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 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알렉시온이 종전원칙을 고수할 경우 공급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러 조건이 수반됐지만 알렉시온이 요구해 온 바이알당 650만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조정위가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행정절차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결과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솔리리스' 급여기준 신설을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알렉시온이 급여조정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솔리리스'는 8월경 급여기준 신설과 함께 급여목록에 등재되더라도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의약품(치료) 접근성을 사실상 상실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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