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 판매 교수·제약사 임원 실형
- 강신국
- 2012-05-14 0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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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짜약을 판매한 교수와 제약사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식양청 허가없이 암 예방 약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 화학과 교수 P(64)씨와 제약사 전무 P(55)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P교수 등은 실제 암치료 효과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약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항암 약품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며 "제조 원가와 판매가를 비교할 때 이 약품 판매로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P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P전무 또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P교수는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A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을 넣어 만든 가짜 항암약을 P전무에게 팔아 8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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