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 앨러간과 상품명 분쟁 소송에서 패소
- 윤현세
- 2012-05-11 09:17: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급 법원, 보톡스로 인한 부당한 이익 누릴 가능성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프랑스의 로레알은 앨러간의 '보톡스(Botox)' 상품명과 유사한 상품명을 보유하는데 실패했다.
유럽 연합 상급 법원은 로레알이 '보토실(Botocyl)'과 '보톨리스트(Botolist)' 상품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유럽 상품 등록청은 보톨리스트와 보토실을 2003년 승인한 바 있지만 5년 이후 앨러간의 요청으로 승인 결정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로레알은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상급법원 역시 보톡스 상품명이 존재한다며 보토실과 보톨리스트 상품명의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보토실과 보톨리스트의 경우 보톡스의 명성으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윤현세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2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3'한미 인수 9년' JVM, 매출 63%↑…반복 수익구조의 힘
- 4JW 경장영양제 '엔커버' 내달 약가인상…약국 청구 주의
- 5제이비케이랩, 팜엑스포서 '상담 약국' 생존 전략 제시
- 6[기자의 눈] 진행성 암환자에 대한 치료 간극
- 7삼수 만에 암질심 넘은 '폴라이비', 약평위 도전 임박
- 8한국팜비오, 백영태 전무 승진…마케팅 본부장 임명
- 9굿팜 AI 차트, 약물운전 방지 위한 '운전주의 뱃지' 도입
- 10이정연 교수, 'Outstanding Career Achievement'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