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리베이트-약가인하 소송, 내달 11일 선고
- 이탁순
- 2012-04-18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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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선고공판…위임원칙 위반 vs 약값거품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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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8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료하며 내달 1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종근당 소송대리인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도가 처분원칙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아 법에 정한 포괄적위임원칙에서 어긋났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령 근거만으로 복지부가 과도하게 상한금액을 인하하고 있는데다 리베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제제와 형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해 처분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처분행위의 대표성 부족, 영업사원 개인의 독단, 처분으로 인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처분취소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복지부 측은 건보재정의 국민부담 요소, 국내 제약업체의 리베이트 의존 영업, 고가의 제네릭 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요소로 제도가 존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대리인은 "원고 주장대로 리베이트와 약가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제도가 적정약가 산정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며 리베이트 근절 취지가 더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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