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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니 의료민영화…관련 시행령 폐기하라"

  • 김정주
  • 2012-04-18 13:29:55
  • 시민단체 '기습 통과' 반발…송영길 인천시장 행보 중단 촉구

정부가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선거 후 대중의 관심이 소원해진 틈을 타 기습 통과시켰다"며 즉각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관련 시행령 폐기와 송영길 인천시장의 영리병원 설립 행보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경제자유구역 외국 영리병원은 사실상 내국인 대상 국내 영리병원이며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의료비 폭등이 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과양 3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6개 지역에 걸쳐 있어 이번 시행령이 전국 대도시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보건산업진흥원 또한 한미FTA 국회 비준으로 영리병원 허용은 역진방지조항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도 이를 취소할 수 없어 건보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의 등장은 수도권의 병원 집중으로 지역 병원의 몰락을 초래하고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또한 높일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번 시행은 사실상 국내 영리영원 허용법안이자 삼성 영리병원 허용법안"이라며 "민주통합당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당초 민주당 공약이었던 영리병원 허용 반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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