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제약 선보상·약국 후보상' 원칙 재확인
- 이상훈
- 2012-04-11 06:4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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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매 "약가 차액보상, 제약사 협조 없인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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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매업계는 제약사 선보상 없이는 약국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며 비협조 제약사는 약국과 직접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의약품도매협회 비대위실무협의회(김성규 위원장 : 이하 비대위)는 10일 대전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방침인 2월과 3월 거래물량의 30% 보상과 약국 후보상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비대위는 차액정산 비협조 제약사명을 거론하는 등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됐다. 다국적사는 물론 일부 국내사들까지 무리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약국보상이 힘든 상황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 관계자들 설명이다.
따라서 비대위는 제약사별로 공문을 발송해 도매업계 차액보상 정책을 재차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협조사와 비협조사를 확실하게 가려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를 토대로 비협조 제약에 대해서는 약국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없고 추후 결제거부 등과 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실물 반품과 관련, 파손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불용약품이 전체 반품 물량의 10% 가량을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제약사들이 늦어도 6월말까지 불용약 등 도매 창고에 쌓인 반품약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 입장이다.
모 도매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도매업계는 제약사 보상이 없더라도 약국에 대한 보상이 100%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 원활한 약국 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약사 보상이 일정 수준 이상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국에 선보상하고 약국 보상 근거를 제출하라는 제약사도 있다"며 "지난 1월 약가인하 당시에도 도매는 약국에 선보상했지만, 제약사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도매 보상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선보상 할 수있겠냐"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약가차액 보상은 도매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국 약국 90% 이상이 도매정책에 따라 반품절차를 진행했다"며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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