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대체청구 약국 서면조사…거래명세서 필수
- 강신국
- 2012-04-09 12:25: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공급내역-청구내역 불일치 중점 조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즉 저가약으로 조제하고, 청구는 고가약으로 하는 약국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9일 약사단체에 따르면 심평원은 고가약 대체청구 관련 소명자료를 각 약국에 발송하고 소명이 미흡하면 현지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조사서를 받은 약국은 일단 업체 거래명세서를 준비해야 한다.
심평원은 업체 공급내역 보고와 약국 청구내역 대조를 통해 확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교품 등 약국간 거래도 거래내역을 증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약국 양도-양수시에도 의약품을 신규 약사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거래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면조사 대상 약국이 몇 곳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만약 심평원에서 서면조사 통지서를 받게 되면 긴장하지 말고 거래명세서 등을 챙겨 소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명이 미흡하면 현지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며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약국이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심평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시점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4개월 청구단가 분에 대한 착오청구 내역을 각 요양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업체 공급내역-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대조 작업은 청구 분 확보가 용이한 요양기관을 1차로 확인한 뒤, 2차로 해당 제품 공급 업체가 재확인, 3차로 최종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기사
-
"약국간 교품, 거래내역 증빙서류 보관하세요"
2012-03-29 12:29
-
보험약 구입가-공급가 불일치 내역 무더기 통보
2012-04-06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6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7"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8"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9"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10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