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사, 전문약 팔 수 있는 지역"…고시에 명문화
- 최은택
- 2012-03-31 06:4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분업예외지역 지정대상서 '읍' 제외 추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 약업사가 분업예외지역에서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고시에 반영되고, '예외보건지소'도 분업예외기관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행정예고를 준비 중이다.
30일 개정방안에 따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대상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접근성이 도시지역과 유사한 인구 2만명 이상 '읍' 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나 명칭은 '읍'이지만 실제로는 '면'에 해당하는 '읍'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구 2만명 미만인 군사무소 소재지 '면'이나,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면 중 1개 '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공단지역과 군사시설통제지역은 각각 '산업단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용어가 변경된다.
이와 함께 약업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고시에 명확히 반영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 준용대상에도 약업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보건지소.의료기관과 약국 거리가 실 거리로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보건지소.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건지소·의료기관과 약국을 각각 분업예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약방의 경우 보건지소·의료기관·약국과 거리가 실 거리로 1.5km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이 의약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약을 팔 수 있는 예외기관으로 지정 가능하다.
이밖에 시군구장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에게 통보할 때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중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에 지역명, 지정일자 등을 기록, 관리하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