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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문변호사 수 20명 이내 두배로 증원

  • 최은택
  • 2012-03-25 10:52:47
  • 최근 고문변호사 위촉·운영규정 개정

복지부가 고문변호사 수를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또 매월 20만원까지 지급했던 고문변호사 월정수당을 폐지했다.

대신 건당 30만원까지로 정해진 사례금을 자문료로 변경하고 상한선을 없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최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변경을 준비해 온 것"이라면서 "제약업계 약가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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