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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 NASAIDs-스티렌 동시투여도 급여인정

  • 김정주
  • 2012-03-24 06:44:50
  • 심평원, 내달 분부터 전산심사…요양기관 초과청구 주의보

두드러기 질환에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NSAIDs)와 동아제약 위점막 보호제 스티렌을 함께 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질환에 알레르기 치료제인 한미약품 펙소나딘정120mg과 한독약품 알레그라정을 투여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4월 청구 접수 분부터 두드러기 질환 상병에 적용되는 전산심사를 앞두고 다빈도 초과청구 삭감 사례를 최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산심사 적용을 받게 될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 외래명세서로, 원외처방 내역도 포함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NSAIDs와 함께 처방, 투약되는 동아 스티렌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드러기 질환에 한미약품 항히스타민제인 펙소나딘정120mg 또는 한독약품 알레그라정120mg을 투여하면 삭감된다.

알레르기성 비염 질환에 펙소나딘정과 알레그라정180mg을 투여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단독상병에 항히스타민제와 대웅제약 소화제 가스모틴을 함께 투여해도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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