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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루리드현탁정, 천식에 병용투여시 삭감

  • 김정주
  • 2012-03-02 13:10:26
  • 심평원, 4월분부터 기관지염 약제 외래처방 전산심사

상세불명의 천식 단독상병에 동아제약 스티렌정(성분명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60mg) 등과 한독약품 항생제 루리드현탁정을 병용투여하면 삭감된다.

또한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단독상병에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을 10일 이상 투여할 경우 초과분만큼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오는 4월 청구 접수분부터 만성하기도질환(기관지염 등) 상병에 전산심사를 적용키로 하고 다빈도 삭감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청구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 외래 명세서로 원외처방 내역도 포함된다.

삭감 사례를 살펴보면 동아 스티렌과 한독 루리드현탁정을 천식 단독상병에 병용투여하면 삭감된다.

기타 만성폐색성폐질환 단독상병에 부루펜정 등 NSAIDs와 동시투여한 일동제약 스티오딘정도 삭감된다. 이 질환에 한국화이자제약 지스로맥스 또한 최대 투여용량 6정을 지켜야 한다. 시럽의 경우 37.5ml가 상한선이다.

다만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단독상병에 부루펜정 등 NSAIDs와 동시투여한 스트렌 정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기관지염 단독상병에 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을 10일 이상 투여하면 초과분만큼 삭감된다. 경구제의 경우 초과 삭감 기준은 14일이다.

상세불명 만성기관지염 단독상병에 한국웨일즈제약 아제틴정을 투여하거나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 상병에 한독 알레그라정180mg을 투여해도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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