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필요한 신약, 60일 등재지연 현실화
- 최은택
- 2012-03-23 12:2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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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스텔라라' 5월까지 행정예고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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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에 따라 정부가 의견조회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한 탓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5월20일까지 60일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첫 적용약제는 얀센의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과 90mg 2개 품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규 등재예정인 이들 품목을 만성 중증 판상건선환자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스텔라라 플리필드주'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돼 종전대로라면 4월 1일 등재가 가능했지만, 한미 FTA 영향으로 6월1일로 등재시점이 두달간 미뤄지게 됐다.
급여기준과 관련한 행정예고 지연은 신규 등재 약제 뿐 아니라 급여가 확대되는 기존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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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체결하고도 등재 60일 더 지연된다니…
2012-03-2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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