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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 혈액 NAT검사 항목에 B형간염 추가

  • 최은택
  • 2012-03-12 06:18:38
  • 복지부, 혈액관리법시행규칙 등 입법·행정 예고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채혈 혈액 선별검사 항목에 B형감염이 추가된다.

또 수혈부작용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심의 절차와 보상결정을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하위위원회로 위임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헌혈기록카드' 등 고시 3종의 개정안을 12일 입법.행정 예고한다.

먼저 올해 7월부터 B형간염에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채혈한 혈액의 NAT검사 항목에 HIV 및 C형간염 이외에 B형간염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혈부작용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 변동이 발생해 진료비 등 보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경우 혈액관리위원회(복지부 산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했던 절차를 하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 '헌혈기록카드' 고시에는 올해부터 혈소판이나 혈장 등 2종 이상의 혈액성분을 동시에 헌혈하는 다종성분헌혈이 실시됨에 따라 헌혈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항목 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 감염병 명칭 및 일부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헌혈자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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