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7200만원 넘는 고소득자 건보료 더 낸다
- 최은택
- 2012-03-08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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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9월부터 고액 임대소득 등에 부과...고액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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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보험료 이외에 고액의 임대.금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세부적으로는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을 12로 나눠 소득월액을 산정한다. 만약 산정된 소득액이 월 7810만원이 초과하면 7810원을 상한선으로 한다.
복지부는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이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간 2277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의 수용성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다만 체납 보험료 납부 의지, 공개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예외도 인정했다. 최종 판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 경감규정도 신설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로 50%인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본인부담률이 더 낮다.
이밖에 공단.심평원 상임이사 추천절차, 요양기관 현황신고 절차, 약제.치료재료 급여비 산정기준 등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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