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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단체,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선언

  • 이혜경
  • 2012-03-07 14:29:42
  • 독소조항 폐기주장…"의료계 희생 안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각과 개원의사 단체가 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및 각과개원의협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7일 반발 성명서를 배포했다.

각 단체는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의 위헌적인 독소조항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정위원추천을 거부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도 의사책임 무과실강제분담금 거부 ▲연좌제 책임 요양급여 원천징수하는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 ▲의료분쟁조장,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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