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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 인하 여신금융법 국회 통과

  • 최은택
  • 2012-02-27 19:55:36
  • 가맹점별 수수료 차별금지...영세자영업자 우대

카드수수료율 인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중순경 공포되면 12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정무위원회 제출원안대로 의결했다.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별로 거래수수료율을 차등화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우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했다.

의원과 약국의 경우 1%대로 가맹수수료율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법률안은 공포후 9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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