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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무방문 혜택받으세요"

  • 김정주
  • 2012-02-27 16:20:52
  • 건보료 납부확인서, 교과부 일괄제공 계획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대신 최종월 부과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학기초 학교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해왔고 이에 학부모들은 개인별 확인서를 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공단은 "올해는 공단 건보료 부과금액이 교과부에 일괄 제공되므로 별도의 관련 서류를 낼 필요 없이 교과부의 시스템을 이용해 회원가입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신청은 교과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을 접속해 회원 가입 뒤 개인별로 교육비를 신청만 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교과부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공단에 일괄 제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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