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원 상임 조정·감정위원 3명 선발
- 최은택
- 2012-02-24 1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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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장영일 명예교수-김영제 산부인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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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상임조정위원은 하철용(64)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상임감정위원은 장영일(68, 치과의사) 서울대 명예교수-김영제(62) 서울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 등이다.
하 상임조정위원은 서울법대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서울지법을 거쳐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으며 최근까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재냈다.
장 상임감정위원은 서울대 치대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겸 법인서울대 재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 상임감정위원 또한 서울의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학사,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화산부인과, 한일병원을 거쳐 현재 서울시립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상임조정위원은 의료중재원 조정부장으로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상임감정위원은 감정부장으로 의료분쟁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내과, 정형외과)을 오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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