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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전문위 "위헌·타법률 충돌 여지 없다"

  • 최은택
  • 2012-02-16 06:44:58
  • 약사법개정안 제동 없이 통과 가능성 높아

'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 제한규정이 과잉입법이 아니라는 국회 전문위원실 의견이 나왔다.

일단 법리적으로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제동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과잉입법이나 헌법, 다른 법률 등과 충돌 여지는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한 규정이 과잉입법(규제)일 수 있다는 지적을 불식시키는 대목이다.

따라서 약사법개정안은 법사위 위원들이 강력히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원안처리가 확실시 된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보좌관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률안인 만큼 자구수정 이외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다른 보좌진도 "소신있는 위원들도 사회적 논란이 있는 쟁점에 쉽사리 발을 담그지는 못할 것"이라며 "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는 대로 법사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개특위 의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법사위 개최시기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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