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관계법 놓고 충돌…약사법 처리 지연될듯
- 최은택
- 2012-02-15 06:4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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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사일정 '안갯속'…다음주로 미뤄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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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치관계법 합의불발로 국회 의사일정이 안갯속에 빠졌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처리도 그만큼 늦춰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14일 오후 4시경 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정치관계법 합의를 전제로 16일과 1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당 수석부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 등 현안들을 16일 중 우선 처리하고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 뒤, 17일 남은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는 것.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오후 6시경 다시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원내 수석부대표 합의사항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밝히고, 15일로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등 의사일정이 중단될 것임을 내비쳤다.
논란이 된 정치관계법은 모바일투표 도입과 선거구획정 등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4+4안이다.
따라서 15일과 16일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와 16일 본회의가 공전되고, 14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약사법개정안 처리도 그만큼 늦어지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말그대로 안갯속이다. 여야 합의로 갑자기 회의가 속계될 수도 있고 수일간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서는 약사법개정안 처리는 다음주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 등은 의회와 협력, 국가 미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각 부처가 중심을 잡아 달라"며,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 신속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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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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