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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처벌 "정당하다" vs "일괄적용 반대"

  • 김정주
  • 2012-02-15 13:08:28
  • 환자단체연-전의총 토론회서 설전…사전동의·규제 세분화는 공감

성범죄로 벌금형을 포함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의사에게 10년 간 취업과 개원 금지 또는 면허박탈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놓고 환자와 의사 간 '맞짱토론'이 벌어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과 전국의사총연합은 오늘(15일) 오전 10시40분부터 낮 12시40분까지 두시간여에 걸쳐 이 법률안에 대해 반박을 거듭하며 찬반격론을 펼쳤다.

환자단체와 의사단체가 직접적 사안을 놓고 상호 논박을 벌인 보기드문 토론회라는 점에서 양 측은 법 적용이 죄질에 관계 없이 일괄적용되는 문제와 촉진 윤리 등을 놓고 실랄하게 각을 세웠다.

[실효성 논란] "무죄추정원칙 때문에 합당" vs "경중 무시한 비례원칙 위반"

이번 법률안은 성범죄자에 대해 면허규제뿐만 아니라 취업까지 제한시켜 범죄 위험으로부터 격리하는 데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

때문에 벌금형을 포함, 성범죄로 규정된 모든 범죄에 유죄가 확정된 의사들은 죄질에 관계 없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 중 하나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성범죄 재발률이 50%가 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거르고 걸러서 확정판결까지 이른 것이므로 금고형이라도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됐다"며 "면허 영구박탈도 아니고 일시정지와 취업제한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면허를 사용하지 못하고 취업까지 안된다면 의사로서 사실상 박탈인 셈"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한데 반해 무조건 10년을 제한한다는 것은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측 변호인 토론자로 나선 박종욱 변호사(법무법인 로앰)는 "예를 들어 직접 강간한 경우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매수를 한 경우, 이를 똑같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비례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노 대표 주장을 부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측 변호인 토론자로 나선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일상적 진료행위에서 실제 성적 수치감을 느끼거나 피해를 입어 고소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도 의사의 고의 여부를 스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버스나 지하철에서 당하는 성추행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안 대표 또한 "만약 일상진료에서 금전 등을 목적으로 악의적 고소를 일삼는 환자가 있다면 의사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겠냐"며 김 변호사를 거들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좌)와 환자 측 대변인 김민정 변호사.
[도덕성 논란] "사전고지 배려 없는 의사" vs "저수가 탓…외국비교 말라"

토론회에서 성희롱 논란을 방지하고 환자와 의사 간 교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기 된 방안은 촉진 전 환자 사전동의 단계다.

경중을 안 가리고 법을 일괄적용할 경우 "청진기 한 번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의사 측 노환규 대표에 맞서 환자 측 안기종 대표는 사전 설명 부족에 대한 기본의식 문제라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미국 등 선진국 의료 서비스를 예로 들며 "외국의 경우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닌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로 인식해 환자를 배려하고, 효율성도 높인다는 차원에서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사전고지가 우리나라 의사들에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대표는 "의사가 비윤리적이거나 친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진료 수가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외국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환자를 상대해야 하는 열악한 문제 때문에 (사전고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는 "파일럿이 개인적 문제로 감정적 동요가 있을 때 탑승을 저지하는 규칙이 있는데 의사도 마찬가지"라며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 100~150명을 진료해야 하는 의사에게 합당한 댓가가 주어지면 왜 안하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 대표는 "돈 문제가 아닌 기본적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문제다. 청진기 하나 대기 위해 사전고지하자는 것인데, 시간이 걸리고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돈과 환자 인권을 같이 보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노 대표는 "의사 스스로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면허관리국을 정부 합동으로라도 설치하고 윤리적 제제를 자율적이면서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로 외국에는 기소만 돼도 면허정지가 되도록 이런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좌)와 의사 측 변호인 박종욱 변호사.
환자 사전동의 활성화·처벌 수위 세분화 논의 등엔 공감

환자와 의료계의 거듭되는 주장과 반론으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환자 사전동의를 구하는 문제와 처벌 수위 논의에 대한 문제에는 합의점을 찾았다.

노환규 대표는 환자에 대한 촉진 사전고지 후 동의를 구하는 기본적 도덕성을 주장한 안기종 대표의 주장에 "의사들이 사전고지를 잘 안한다고 해서 이런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비약"이라며 "다만 의사들은 고도의 윤리기준을 따라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사전고지 활성화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도 처벌 일괄적용의 가혹성과 세분화 논의에 대해 일정 부분을 전제로 동의를 표했다.

안 대표는 "10년 처벌로 일괄제한 한 것이 타당하다는 중론으로 이 법안이 설정된 것이지만, 의료인의 재범을 막고 교화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책정될 수 있다면 그 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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