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이정환 기자
- 2026-04-07 12:07: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성훈 의원 약사법·자동자손배법 발의
- 자동차보험사, 약국에 사고 환자 조제기록부 열람 청구 허용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시키고, 자동차보험회사가 약국에 교통사고 환자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허용해 환자 약제비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약제비 청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교통사고 환자가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불한 뒤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험회사에 약제비 환급을 사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게 박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해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이와 함께 약국으로부터 약제비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해당 약국에 관련 조제기록부 열람을 청구하면 예외적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입법도 설계했다.
박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소 증가'에서 하향…약사 일자리 전망 '정체구간' 진입
- 2코오롱티슈진 "TG-C 3상 절대 실패 아냐…절반의 성공"
- 3‘미국 3상 실패’ 코오롱 3사, 시총 3거래일새 3.4조 증발
- 4릴리 '심발타' 20년만에 한국 시장 철수…허가 자진 취하
- 5'임상 결과 발표 전 주가 급락'… 코오롱 "보안 절차 준수"
- 6소비자 79% "약사 상담 있다면 창고형약국 활성화 좋다"
- 7유효기간 혼란부터 민원 분쟁까지…장기처방 부작용 속출
- 8여름철 묽은 변이 반복된다면? 위장관 회복 3단계 솔루션
- 9락밴드부터 러닝까지…대원 '큐어반'의 움직이는 마케팅
- 10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5곳 피부과…"쏠림현상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