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회 "강제이직 등 퇴직사원 주장, 사실과 달라"
- 이상훈
- 2012-02-14 12:10: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모씨 "한 후보 대상 퇴직급여 지급 소송 진행중" 주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한 후보는 14일 "영업사원 강제이직 등 퇴직사원의 주장은 음해로 사실과 다르며 배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우약품에서 18년 동안 근무했다 최근 퇴직했다는 이모 씨는 한 후보를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사 등에 보낸 편지를 통해 폭로했다.
한 후보는 "이씨 주장은 본인을 음해하려는 주장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실업급여 문제는 노동부에 진정, 원만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취소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후보는 또 "이씨가 주장하는 직원 이직문제, 실업급여문제, 회사 경영 어려움 등 의혹은 말도 안되는 거짓된 주장"이라며 "선거일 이틀전 이와 같은 내용의 문건이 무슨 연유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와 법적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하면 되지 왜 도매협회 선거에 개입해 공정한 선거풍토를 해치는지 모르겠다"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하건대 사주로 진행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한편 이씨는 "한 후보는 지난해 7월 15일 영업사원을 원강약품으로 강제 이적 시키는 등 직원 후생복리를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회사를 그만뒀지만, 아직까지 퇴직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를 찾아갔지만 퇴직금은 커녕 한 후보가 실업급여 마저 취소시켰다"며 "현재 법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자사 직원들을 다른 회사로 강제 이직 시키고 후생복리(퇴직금, 위로금)를 등한시한 사람이 어떻게 전국 도매협회 회장 선거에 나올 수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2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3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 4"약가제도 개편, 제약산업 미래 포기선언...재검토 촉구"
- 5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66년간 169건 인허가…범부처 의료기기 R&D 성과판 열렸다
- 7K-바이오 투톱, 미 공장 인수...'관세 동맹'의 통큰 투자
- 8샤페론–국전약품, 먹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투약 완료
- 9톡신은 왜 아직도 '국가핵심기술'인가…해제 요구 확산
- 10경찰,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부당청구 무기한 특별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