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불공정 행위 유형 1위는 약국 경영정보 요구
- 강신국 기자
- 2025-12-22 12:00: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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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 약국 10곳 6곳 "표준대리점계약서 작성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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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10곳 중 6곳은 제약사와 거래를 할 때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아닌 기존 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약사의 경영정보 요구를 주요 불공정행위로 꼽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2일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제약사는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등이다.
먼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에 대해서 약국 60.7%는 '기존계약서(표준계약서 내용 70% 이상 반영)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전환 예정이라는 응답은 17.9%로 아직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미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에서 경험한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을 보면 경영정보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입강제, 계약서 미작성 등도 주요 불공정 유형에 포함됐다.

경영정보요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제약사와의 계약갱신 주기에 대해 약국 32.7%는 '1년'이라고 답했고 2년 30.6%, 3년 8.2% 순이었다. '미정'이라는 응답은 28.6%였다.
제약사와 계약 유지기간을 묻는 질문에 약국 50.3%가 '10년 이상'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5~10년'20.9%, '3~5년' 10.7%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 초기 창업비용 항목별 비율을 보면 초도 상품구입이 50.3%로 절반 정도 수준이었고 영업보증금 12.1%, 임차료 10.6%, 인테리어 8.3% 등이었다. 개국을 할때 의약품 등 초도 상품구입에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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