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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급여소송 '재무장'…변호인력 2명 확충키로

  • 김정주
  • 2012-02-14 06:44:46
  • 임의비급여·원료합성·생동성 소송 등 수행…20일 접수마감

건강보험공단이 급여소송 전반을 재무장하기 위해 변호인력을 확충한다.

선발된 변호사는 의료기관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와 제약사 원료합성, 생동조작 등 급여 환수 관련 소송을 주도하게 된다.

공단은 최근 법무지원실 부장(대우)급 변호인력 확충을 골자로 한 채용공고를 내고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채용 인원은 전문연구위원 자격의 2명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를 포함한 초임 1명과 관련 법조경력 2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 1명, 총 2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원외처방약제비와 임의비급여 건을 비롯해 원료합성, 생동성 등 소송 건이 겹치고 업무가 증가해 확충의 성격이 크다"며 "여성 변호사 출산휴가 등 복지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로 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단 법무지원팀 소속 변호사가 총 4명임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수다. 이들은 현재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원외처방약제비, 임의비급여와 제약사 원료합성, 생동조작 등 급여 환수관련 소송을 주도하고 각종 법률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서류는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이후 절차에 따라 구술면접과 역량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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