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익 vs 약화사고 비용 충분히 검토돼야"
- 최은택
- 2012-02-13 1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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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류냐 2분류냐' 선결정…감기약 등은 면밀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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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설]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본 약사법개정안

각 나라마다 각자 처한 환경과 사회적 역학관계에 의해 다른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신 약국외 판매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소비자 편익과 오남용, 약화사고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국외 판매 도입 여부=일반약 약국외 판매제도 도입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국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논의돼 왔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약국외 판매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프랑스처럼 약국에서 약사만 독점 판매하도록 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은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되 약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판매자를 한정해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제도 도입 결정은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편익과 오남용, 약화사고 증가 우려라는 비용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의약품 분류체계 변경여부=정부 입법안과 같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해 3분류 체계로 변경할지, 아니면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판매방식의 예외로써 약국외 판매 방식을 도입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판매장소 문제=약국외 판매 제도 도입시 외국에 비해 용이한 약국 접근성, 심야 또는 공휴일 소비자 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판매장소를 24시간 운영 가능한 점포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매대상 품목 문제=판매대상 의약품 선정시 진통해열제, 감기약 등 복용 시 다수의 주의사항 또는 병용금기 사항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면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안전성 확보방안=판매자 등록관리 및 사전교육 의무화, 안전관리를 위한 판매자 준수사항, 오남용 방지를 위한 표시기재 강화, 위해의약품 등 회수.관리 대책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공산품이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고 의약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표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 복약지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의약품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외 판매자에게도 약국 개설자처럼 위해의약품 회수, 보고와 검사, 폐기명령 등의 관리의무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사항=복지부와 약사회는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 필수 상비약에 한해 24시간 운영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협의한 바 있다.
약사회는 여기다 안전관리체계 확보차원에서 저함량약, 위해약 회수가 가능한 판매장소 제한, 판매연령 제한, 용법 효능 부작용에 대한 표시기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 입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의약품 오남용 등 안전성 약화 문제, 소비자 편의성 제고 문제, 동네약국 경영악화 문제, 농어촌 등 취약지역 접근성 제고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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