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건보공단 일부 서비스 중단
- 이탁순
- 2025-09-29 08:31: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격 취득·변동·상실, 증명서 발급 일부 중단…식약처는 정상 가동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서비스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시스템이 연계된 공단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중단& 8231;지연된다고 밝혔다.
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변동자료 등 정보연계 중단으로 자격 취득·변동·상실 등 공단 업무 일부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외부기관을 연계한 증명서 발급이 일부 중단 또는 지연된다.
다만 공단의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 안정화가 완료되는 즉시 모든 서비스를 정상 재개할 계획이며, 복구 상황 및 재개 시점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공지사항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과 달리 식약처는 민원 서비스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식약처 소관 민원 신청 창구를 전수 점검한 결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민원창구가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원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을 포함한 식의약 분야별 민원창구를 통하여 기존과 같이 민원 신청 및 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