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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3시 법안소위…편의점 판매약 1순위 심사

  • 최은택
  • 2012-02-13 09:30:41
  • 국회 보건복지위, 의사일정 최종 확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1차 회의가 당초 계획보다 30분 늦은 오늘(13일) 오후 3시부터 열린다.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1순위로 심사되며, 15개 안건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305회 임시회 1차 법안소위 안건을 13일 오전 최종 확정했다.

심사안건은 약사법, 사회복지사 처우법, 기초생활보장법,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진흥법, 공중위생법(5건),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지역보건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제보건의료재단법 등이다.

오늘 심사되는 법안심사소위 안건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4.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5.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의원 대표발의) 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돈의원 대표발의) 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9.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10.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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