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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상고심 16일 공개변론

  • 이혜경
  • 2012-02-12 17:40:37
  • 대법원,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대법정에서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2006년 11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진행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비급여를 허용할 수 있는가이다.

대법원은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와 구홍회 성균관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임의비급여 불허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지를 공개변론에서 의견을 듣고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 공개변론은 2010년 12월 격론을 벌였던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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