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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취업현황 등 5월부터 '일괄신고' 추진

  • 최은택
  • 2012-02-02 12:24:47
  • 복지부, 의료인 3년 주기 면허신고제 도입

의료인 3년 주기 면허신고제 도입에 맞춰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면허사용 여부를 일괄 신고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면허신고제 세부시행 방안을 담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모법인 의료법 시행일은 같은 달 28일.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의사 등 의료인의 취업현황을 일괄 신고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최초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새 법 시행당시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은 1년 이내인 2013년 4월28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수리 업무는 복지부장관이 의료계 중앙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의사협회나 간호협회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반려하거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별.종별 병상자원 쏠림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병상수급과 질 관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병상 모니터링 체계 및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원실 병상 등의 시설기준 강화, 의료기관 종별 병상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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