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후 안전관리책임자, 약사 대신 의사 지정 가능
- 최은택
- 2012-02-02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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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정 약사법 공포...8월부터 위해약 회수계획 공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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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위해의약품은 위해성 등급에 따라 전문지 등에 회수계획 등을 공표해야하고, 공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보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내년 6월부터 약국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동물용의약품 중 항생제와 생물학제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을 1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자의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 뿐 아니라 의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정신분열증 명칭은 조현병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위해가 발생한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장이 반드시 회수계획에 대한 공표명령을 하도록 강제하고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위해성 등급에 따라 전문지나 대중매체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두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아울러 내년 8월 1일부터는 약국도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제제와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도서·벽지의 축산농가, 수산생물양식어가에 판매하는 경우나 농림부장관 등이 긴급방역 목적으로 사용을 명령한 경우는 예외다. 위반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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