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mc, 직영점 4곳 매각…네트워크 규제입법 원인
- 이혜경
- 2012-01-27 1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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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 대비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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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는 최근 의사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일산점, 수원점, 구리점, 성신여대점 공개 경쟁 입찰 매각'을 공고했다.
오는 8월부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의료기관' 규제 입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365mc는 순수한 프랜차이즈 지점과 주주원장단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직영 지점의 혼합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해왔다.
지분 공동 소유 지점의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주원장단을 공동사업자로 정식 등재하면서 투명한 네트워크를 지향한 바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30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분 공동소유 형태의 직영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65mc 김영삼(법률 담당) 부사장은 "의료법 개정안 취지가 의료인 1인당 의료기관 1개소 개설 및 운영이기 때문에, 공동 운영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공동 지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사장은 "추가적으로 매각할 지점이 생기면 공개 경쟁 입찰 매각을 할 것"이라며 "프랜차이즈 형식은 MSO를 통해 유지하면서 365mc 비만클리닉 브랜드는 공유하고,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65mc 공개 입찰은 법무법인 로앰이 맡았으며, 내달 10일까지 입찰의향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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