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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텍사스주와 '리스페달' 불법판촉 소송 합의

  • 윤현세
  • 2012-01-20 08:20:42
  • 1억5800만불 지급 결정

J&J 지사인 얀센은 항정신병약물인 ‘리스페달(Risperdal)'의 불법 판촉에 대해 텍사스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억5800만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J&J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리스페달을 사용하도록 판촉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게 됐다.

텍사스 주정부는 J&J이 값비싼 리스페달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해 왔다.

J&J은 이번 합의가 텍사스 지역에서 제기된 리스페달 관련 모든 소송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텍사스주와의 합의가 사실상 J&J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소송 초기 J&J에 메디케이드 추가 비용과 벌금을 더한 5억불에 달하는 금액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J&J의 내부 고발자인 알렌 존슨이 리스페달과 연관된 불법 판촉에 대한 사실을 공개한 이후부터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연방정부와 리스페달 불법 판촉에 대한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리스페달을 불법 판촉한 혐의에 대해서 텍사스주와 최초로 합의에 도달했다.

루이지애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J&J의 리스페달 불법 판촉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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