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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식약처, AAP 안전성 메시지 더 명확했어야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변수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갑작스런 관세 부과 이슈가 한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더니 이번에는 때 아닌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해외 의약품에 의존하는 국내 보건 시장이 트럼프발 리스크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시작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임신부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트럼프는 "타이레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 임신 중 복용하면 태어날 자녀의 자폐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미국 식품의약국이 의사들에게 이를 통보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 제한에 대해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레놀(캔뷰)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은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성분이다. 특히 임신부나 영·유아에게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 전문가들이 관련 환자에게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다.

트럼프의 발언은 최근 공개된 미국 마운트시나이 의대 연구팀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고서에는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국내·외 학계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 연관성의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며 트럼프 발언이 섣부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약사회는 "전 세계 주요 보건당국과 학술단체들은 현 시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의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일부 주장은 과학적으로 확립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해외도 비슷한 분위기다. 세계보건기구(WHO) 타릭 야사레비치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증가에 일관성이 없다"고 기자 질문에 답했다.

유럽의약품청(EMA)도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에 따르면 임신 중 파라세타몰(유럽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을 부르는 성분명) 사용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이레놀의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식약처의 스탠스도 어정쩡하다. 식약처는 제조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논의하겠다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허가사항에 근거해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면서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신부 복용과 자폐 연관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인 것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발언과 FDA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더라도 WHO와 EMA가 아직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너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공식 입장 보도자료에서 "의약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하라"는 제목은 정부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모습처럼 비춰진다. 최소한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니 현재 허가사항대로 복용하라고 명확하게 전달했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불안감이 덜 했을 것이다.

식약처는 FDA와 EMA와 같은 규제기관임에도 과거에도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물론 정부와 동떨어진 독립기관도 아닌데다 FDA나 EMA처럼 인력과 경험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직접 비교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선진국의 일원으로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식약처가 매번 홍보하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규제기관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에서는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정치보다 과학을 우선시해야 하는 식약처의 신뢰를 더 높이는 결정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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