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8억 주고 약국 입점...병원 연결통로 미설치에 소송전
- 김지은
- 2024-05-14 18:52: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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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분양사, 병원 출입로-건물 주차장 통로 설치 약속 무산
- 약국 적자에 분양사도 경영 위기…약사,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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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가 청구한 금액인 8억원 전액을 회사가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20년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B주식회사와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년 6개월로 보증금 8억원, 렌트프리 조건이었다.
거액의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약국 경영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었다. A약사 측은 B회사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약속한 병원과 약국이 위치한 건물 사이 통로 미개설이 대표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A약사는 “피고(B회사)는 사건의 부동산 특정 대학병원을 이용한 환자의 처방전을 조제하기 위한 약국 용도로 임대했지만 해당 병원 환자가 처방전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약국으로 들어오기 힘든 구조였다”며 “해당 병원 출입도로와 이 사건 부동산의 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B회사는 통로를 곧바로 개설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며 무려 8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임대차기간 중 통로는 개통되지 않았고, 임대차 기간이 곧 만료되지만 여전히 통로는 개설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겨우 적자를 면하면서 약국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약국 자리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약국뿐만이 아니었다. 이 부동산의 분양사업을 시행했던 B회사 역시 상황이 힘들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B회사는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 자리에 대한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A약사 측은 “피고(B회사)는 임대차계약 중 수시로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갱신 등에 관한 협의를 요구했지만 재정이 불안한 B회사에게 보증금 반환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계약 갱신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측에 반환하고 피고 측 재임대를 감안해 약국 시설도 무상으로 넘겨줬지만 피고는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데다 분양실패로 인한 자금난에 봉착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B회사 측이 즉각적으로 약국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 반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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