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점 약속 못지킨 분양사, 점포주에 19억 반환"
- 김민건
- 2020-09-22 1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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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분양사에 분양대금 등 반환 판결
- A점포주, 분양사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 제기
- "입점보장특약과 달리 연합의원 구성으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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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분양사가 홍보하던 3개 병원 입점의 실체는 연합의원이었다. 분양사는 "특약사항에 적은 '입점예정'은 확정으로 볼수 없다"며 발을 뺐다. A점포주는 법원에 가서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6일 점포주 A씨가 분양사와 컨설팅업체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소송에서 원고인 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손해배상, 권리금 등을 합쳐 총 19억54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병원 입점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양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봤다.
사건은 A점포주가 지난 2017년 11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B사와 약국 독점을 조건으로 9억5823만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했다. 계약에는 병원 입점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됐음에도 문제가 불거졌다.
특약에는 ▲건물 전체 독점권 인정 ▲기존 약국지정 문제 발생은 시행사 대응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등 입점 예정 ▲병원 미입점 시 상호 이의 제기없이 계약 무효 ▲입금액·등기 비용 포함 환불 등이 보장됐다.
A점포주는 계약금 3억원과 잔금 12억9705만원 등 총 15억원을 지불했다. 분양담당자인 컨설팅업체 직원 C씨에게는 지원금 명목으로 2억3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안정적 약국 운영을 손꼽아왔다.
그러나 꿈이 악몽이 되기까지 채 10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실제 개원한 병원은 개원의 1인이 페이닥터 2인을 고용해 이비인후과, 365일 진료,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한 연합의원 형태였던 것이다. 병원은 2018년 5월 야간·휴일진료를 중단했다. 7월에는 이비인후과 진료를, 10월에는 피부과 진료를 종료하며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다.
A점포주는 "약정과 달리 운영주체와 진료과목이 다른 이비인후과와 피부과, 365열린의원 입점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등 지급을 요구했다.
반면 분양사는 "특약사항에 운영주체를 달리하는 3개 병원이 입점한다고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입점예정은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양사는 "건물에 입점한 병원 원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현실적 입점이 됐으므로 약정을 모두 이행했다"는 논리로 맞섰다.
법원 "개원 병원 수는 약국 운영에 주요한 요인, 특약 포함 취지 인정해야"
법원이 "입점예정의 의미를 진료과목이 다른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개원으로 봐야 타당하다"며 A점포주 손을 든 판단 배경에는 특약에 입점 병원 종류와 진료 과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분양사는 입점예정이 입점 약속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나, 약정 취지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병원이 이미 개원한 상태'가 아닐 뿐이지, 입점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실제 계약 당시 상가 평면도에는 '2층 이비인후과, 피부과 계약 완료'가 기재돼 있었고, 3층에도 '병원 계약완료'가 표시돼 있었다. 또한 각 호실마다 임대차보증금, 월차입금을 적어놓았다. 건물 외벽에도 '병원 개원 1월 오픈 확정', '3층 365열린의원 확정, 2층 이비인후과, 피부과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점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약국의 안정적 운영은 진료과목 병원 개원을 전제로 한다. 동일 면적 점포 대비 높은 분양가 책정, 별도 권리금 지급을 보면 운영주체가 동일한 1개 병원만 개설해도 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며 "1개 병원만 입점해 폐업할 경우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운영주체와 진료과목이 서로 다른 다수 병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약은 그런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분양사가 A점포주에게 분양대금과 인테리어비등 손해배상금,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증가하는 약국 분양 소송...법률전문가 "증거 보전 중요, 필요 시 도움 받아야"
A점포주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입점과목을 진료과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 사건 의사가 잠시 봉직의사로 근무한 뒤 나갔다는 것만으로 약속했던 병원이 입점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병원과 약국 상가분양에 있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우 변호사는 "우선 병원 입점과 관련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증거를 보전해야 하며, 필요하면 계약서 작성 이전부터 도움을 받아서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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