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마약류 반품보고 안한 약사 법원서 '구제'
- 강신국
- 2020-09-09 11:4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검찰은 "벌금 50만원"...법원은 "선고유예"
- 재판부 "마통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오인 가능성"
- "시스템에 반품보고 입력해 마약류 위험성도 해소"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검찰는 5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마약류 전산보고 제도 시행과정의 혼란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병원약사에 대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사건을 보면 기소된 병원약사는 2019년 1월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5mg' 2박스(20엠플)를 도매상에 반품하면서 허가관청인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병원약사는 구청의 승인절차가 필요없다는 업체 이야기만 듣고 마약류통합시스템에만 반품정보를 입력한 것이다.
검찰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반품할 때 허가관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하면 족하다고 여기며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허가관청의 승인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마약류통합시스템 시행으로 혼선이 있었다면 관련부서에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타당했다"며 "업체 말만 듣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당시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된 것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반품 정보를 입력해 위험성도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문제된 마약류 의약품도 소액, 소량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사회에 봉사하며 건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
마통시스템 유예기간 발생 오류로 약국 처분한다면?
2020-09-06 21:03
-
번거로운 마약류 반품…양도승인 절차 폐지 추진
2019-07-02 06:17
-
향정약 양도·반품 잘못했다 곤혹 치른 약사 이야기
2018-05-04 12: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2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