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마약류 반품보고 안한 약사 법원서 '구제'
- 강신국
- 2020-09-09 1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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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벌금 50만원"...법원은 "선고유예"
- 재판부 "마통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오인 가능성"
- "시스템에 반품보고 입력해 마약류 위험성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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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는 5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마약류 전산보고 제도 시행과정의 혼란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병원약사에 대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사건을 보면 기소된 병원약사는 2019년 1월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5mg' 2박스(20엠플)를 도매상에 반품하면서 허가관청인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병원약사는 구청의 승인절차가 필요없다는 업체 이야기만 듣고 마약류통합시스템에만 반품정보를 입력한 것이다.
검찰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반품할 때 허가관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하면 족하다고 여기며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허가관청의 승인은 별도로 요구되는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마약류통합시스템 시행으로 혼선이 있었다면 관련부서에 직접 조회해보는 것이 타당했다"며 "업체 말만 듣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당시 제약, 유통업계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일원화된 것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반품 정보를 입력해 위험성도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문제된 마약류 의약품도 소액, 소량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사회에 봉사하며 건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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