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양도·반품 잘못했다 곤혹 치른 약사 이야기
- 이정환
- 2018-05-04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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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취급 약국, 까다로운 행정절차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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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는 국가가 엄격히 관리 중인 만큼, 약국도 입고·조제·반품 등 모든 절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이렇다. 약국을 운영중인 한 약사는 평소 주변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나오지 않아 취급하지 않는 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전을 내민 환자와 맞닥뜨렸다.
약사는 환자에게 '약을 들여놓겠다'고 고지한 뒤 며칠 후 약국을 다시 방문해달라 했으나, 환자는 수개월 째 약국을 찾지 않았고 약사는 불필요해진 향정약을 도매업체 반품 신청했다.
약사는 이 과정에 마약류 향정약 반품 시 필히 동반돼야 하는 관할 보건소용 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서도 제출했다.
문제는 보건소가 마약류 양도를 승인한 바로 다음날 환자가 향정약 처방전을 들고 약사를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약사는 보건소가 반품신청을 취소해 줄 거라 생각하고 도매업체가 아직 수거해가지 않은 향정약으로 조제한 것이다.
약사는 "마침 환자가 토요일에 약국을 찾은 탓에 보건소에 마약류 반품 신청 취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며 "월요일 출근 직후 보건소에 연락해 마약류 양도 승인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보건소가 승인 취소가 어렵다고 답변해 난감해졌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입장에서 양도 신청을 이미 승인 완료한 마약류 양도를 재차 취소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극히 드물어 행정절차상 약사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불분명했다.
특히 향정약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건소는 민원을 거부했고, 약사는 졸지에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다.
결국 보건소는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 담당 공무원에 해당 민원의 해결법을 요청해 특별히 이번 경우에 한해 마약류 양도 승인을 취소해주기로 결정했다.
결국 약사가 까다로운 마약류 반품 양도양수 행정절차를 잘 알지 못했던 탓에 자칫 의도치 않게 법 위반과 행정처분, 과징금 등 부담할 뻔 한 셈이다.
담당 보건소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드물어 마약류 양도 승인 취소 여부를 따로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약사가 마약류 유출 등 불법의도가 없었던 탓에 이번 사례에 한정해 승인을 취소했다. 다만 건전하고 청정한 마약류 유통을 위해 양도 승인을 다시 취소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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