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상 골프·술 접대행위는 제약사 영업행위"
- 이혜경
- 2012-01-14 06: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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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R 개인 지출 비용 보전시 영업행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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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는 12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강 모씨 배우자 방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제약사 영업사원이 친분관계가 있는 대학병원 교수와 근무외 시간인 휴일, 골프장으로 이동중에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대상으로 골프나 술 접대 등 ' 리베이트' 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권고했다는 자료가 없더라도 '접대행위' 자체가 영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노피-아벤티스는 망인의 행위가 골프접대가 아닌 단순 차량 픽업이라는 재해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했지만, 법원이 망인의 행위를 '영업행위'로 인정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 경위는?=2005년 6월 1일 사노피-아벤티스에 입사해 부산지역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망인 강 씨는 2010년 7월 11일 일요일, 자신의 승용차에 부산백병원 외과 홍 모 교수를 동승하고 골프장으로 가던 중 차량전도사고로 사망했다.
강 씨 배우자인 배 모 씨는 같은해 8월 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공단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6월 배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망인은 해당 제약사 약품인 엘록사틴 등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병원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 술 접대를 하거나 세미나, 학회 등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관계 유지로 망인은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 치료 과정에서 엘록사틴을 많이 처방하도록 하는 영업의 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부산백병원의 엘록사틴 매출액은 월 평균 3000만원 가량으로 사노피-아벤티스의 부산지역 매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며 "망인의 월 평균 매출액이 20% 가량 차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망인과 함께 동승한 홍 모 교수는 2010년 1월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한달 전인 6월 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망인으로 부터 국내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망인은 홍 교수 이외에도 인근 동아대의료원 권 모 교수에게도 국내 골프접대 1회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골프접대를 했다"며 "사망 사건 당일에도 망인은 홍 교수에게 골프접대를 하기 위해 A골프장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망인이 골프접대나 술접대 등에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제약사에서 보전해주면서 영업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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